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 처벌 규정 강화
등록일 : 2022.08.08
미니플레이
김용민 앵커>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 장치 필요 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을 고정하는 도구가 떨어져 나가 사고가 날 경우 운송사업자는 사업 일부 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받게 되며, 중상자 이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수종사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운송사업자가 시, 도지사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3백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029회) 클립영상
- 윤 대통령 "국민 뜻 거스르는 정책 없어···소통 강화" 01:50
- 금융위 업무보고···윤 대통령 "불법공매도 엄단" 02:13
-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공급···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02:37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진 사퇴 00:23
- 박진 외교장관, 첫 중국 방문···"분명한 입장 밝힐 것" 02:41
- 윤 대통령, 12일 유엔 사무총장과 오찬 00:25
- 이종섭, 캠프 험프리스 방문···연합연습 차질없이 준비 당부 00:29
- 軍, "코로나 확산 한미연합훈련에 지장 없도록 준비" 00:40
- 수도권·강원 300㎜ 비···중대본 1단계 가동 02:04
- 5만5천여 명 확진···면역저하자 이부실드 투약 02:34
- "국유재산 매각해 재정 충당"···16조 원 규모 추산 02:19
- 외국인력 쿼터 확대···5만 명 신속 입국 지원 02:32
- 박일준 산업부 차관,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점검 00:30
- 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 처벌 규정 강화 00:35
- '살아 숨 쉬는 청와대'···"문체부 계획 적극 환영" 02:36
- 교통약자 수 전체 인구의 30%···"보행환경 개선 필요" 02:50
- 김구·안창호·한용운 선생 '친필 휘호' 일반에 공개 00:37
- 인도네시아 공무원이 한국에? [S&News] 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