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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병역의무자, 최장 60일 입영 연기
등록일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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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병무청은 수도권, 강원 등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면, 입영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와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연기대상입니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이내이며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할 수 있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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