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입법예고
등록일 :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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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내년부터 시범도입하기로 한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운영규정안은 유급지원병을 의무복무 후에 지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전투.기술 분야 숙련병과 입대 때부터 3년 약정으로 선발하는 첨단장비운용 전문병으로 분류했습니다.
유급지원병은 처음에는 병사로 근무하다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면 하사계급이 부여돼 단기복무 부사관 신분이 됩니다.
최대 18개월까지 추가복무할 경우 추가복무 기간 보수 총액은 퇴직금까지 포함해 숙련병은 2천240만 원, 첨단장비 운용병은 3천320만 원 수준으로 연봉개념으로는 1천500만원∼2천200만원 정도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운영규정안은 유급지원병을 의무복무 후에 지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전투.기술 분야 숙련병과 입대 때부터 3년 약정으로 선발하는 첨단장비운용 전문병으로 분류했습니다.
유급지원병은 처음에는 병사로 근무하다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면 하사계급이 부여돼 단기복무 부사관 신분이 됩니다.
최대 18개월까지 추가복무할 경우 추가복무 기간 보수 총액은 퇴직금까지 포함해 숙련병은 2천240만 원, 첨단장비 운용병은 3천320만 원 수준으로 연봉개념으로는 1천500만원∼2천20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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