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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등록일 :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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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국세청은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신고부터는 새롭게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뉴스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7월 1일부터 25일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의료나 교육, 농수산물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올해 초부터 6월 30일 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법인 47만개, 개인사업체 408만개 등 총 455만개 업체입니다.

지난해 국세청은 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거래처와 40억 원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가 파기됐음에도,이 사실을 숨기고 당초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해 환급세액 4억7천7백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이 부가세를 부당하게 환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급 신청자에 대한 서면분석과 현지 확인 그리고 사후검증을 실시해왔습니다.

그 결과 2005년과 2006년 매년 2000여억 원의 부당환급을 적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환급신청에 대해서만 현지확인이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만 신고함으로써,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2년간의 신고자료를 분석해 부당환급 혐의자 37,015명과, 세금계산서 발행 부적격자나 거래가 과도한 자와 같은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50,949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집중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먼저 이들에게 개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혐의내용을 알려줌으로써 부당환급과 공제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고 종료 후에는 이들의 신고 내용을 우선적으로 분석해, 혐의가 적발될 경우 세금추징과 검찰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종전에는 10%의 가산세를 부과했지만, 이번부터는 20%에서 최고 40%의 가산세를 부과케 됩니다.

또한 종전에는 6종이었던 전문직의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범위가 15종으로 확대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이 달라진 규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해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거래시 징수해 정부에 납부하는 간접세입니다.

이번 신고기간에 모든 해당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임을 명확히 인식해, 보다 투명한 신고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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