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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5일부터 '연 3.7%' 안심전환대출 신청
등록일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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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다음 달 15일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됩니다.
최저 3.7%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되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서민들에겐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
이에 정부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합니다.
서민층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5조 원 규모로 공급합니다.
금리는 3.8~4%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금리를 더 우대해 3.7~3.9%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녹취> 권대영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3.7% 수준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8월 17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6개 시중은행 홈페이지에서 사전안내가 되며, 9월 15일부터 주택 가격별·구간별 순차적 신청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신청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1주택자이면서 집값이 시세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해제할 때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대출 한도는 2억5천만 원으로 만기는 10년과 15년, 20년과 3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8조 5천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입니다.
연 7%대 이상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다음 달 이후 정부의 보증 지원으로 연 6.5% 이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 소기업입니다.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이어야 대환 신청이 가능하고, 화물차와 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을 제외한 개인 대출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장현주)
신청은 다음 달 말부터 은행 애플리케이션이나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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