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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혐의자 통신자료 요청 가능
등록일 :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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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나 인터넷 등의 통신 매체를 이용해 가짜 세금 계산서를 파는 일면 `자료상`들의 통신자료를 세무당국에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4일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인터넷과 신문, 텔레마케팅 등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토록 유혹하는 속칭, ‘자료상’들에 대한 조사가 한층 신속하고 강력해질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이들 자료상들이 전화번호와 ID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단기간에 수십억 원씩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잠적해 버리는 등 전국적인 피해가 잇따랐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통신자료를 이용한 즉각적인 조사와 처벌이 가능해져, 이 같은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통신자료 요청권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범칙행위자의 사건 조사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일반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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