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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납세자,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등록일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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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국세청이 이번 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유예됩니다.
아울러 이번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가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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