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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투기의심거래 106건 적발···'편법대출·다운계약'
등록일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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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정부가 지난 1분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 특이동향을 보인 지역의 거래신고를 분석한 결과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서울 강남구와 인천 부평구 강릉시, 창원 마산합포구, 남원시로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급상승과 편법대출, 다운계약 등이 포착됐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건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 등에 통보했으며, 조사를 통해 혐의가 확정되면 탈루 세액 징수와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조치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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