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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담 줄이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운영
등록일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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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그동안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을 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추가로 납품대금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부담은 중소기업만 떠안았는데요.
앞으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납품대급을 조정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범 운영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서한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한길 기자>
그동안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 상승 부담은 중소기업만 감당해왔습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대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녹취> 이 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이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업 간에 사전적으로 협의해 약정서에 기재하는 거래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이 원재료 가격 급등 상황에서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납품대금 조정 사항을 계약단계에서 협의하는 겁니다.
최근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 원자재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습니다.
2020년 대비 지난해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 올랐지만 납품단가는 불과 10.2% 인상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감소했고, 올 상반기 조사에서도 중소기업 62.6%는 원자재가 상승을 가장 큰 부담이라고 답했습니다.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정부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8년 관련 법안 발의 이후 부진했던 논의가 14년 만에 드디어 첫걸음을 뗀 겁니다.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원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별약정서는 목적과 정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는 본문과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이 기재하는 별첨으로 나누어 구성됩니다.
특별약정서에는 물품명과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과 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이 기재됩니다.
정부는 특별약정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듣고 미국과 호주의 납품대금 연동 가이드라인을 참고했습니다.
또 법률 자문을 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조율도 거쳤습니다.
정부는 시범운영 참여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가점을 주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대출한도를 기존 6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시범운영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기업 문화로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장현주)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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