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정부와 서울시가 강동구 둔촌 주공을 비롯해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 3곳을 합동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65건의 불법행위가 드러나 수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총회의결 없이 용역계약을 맺거나 예산회계와 정보공개 관한 위반 사항도 수두룩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1만2천 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조합 교체부터 공사중단 갈등까지 겪어온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보문5구역, 은평구의 대조1구역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 5월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 3곳 모두에서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한 겁니다.
3개 조합 모두 수사 의뢰된 위법 사항이 최소 2, 3건이 적발됐는데, 사례별로 보면 조합 행정 분야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예산회계와 용역계약 순이었습니다.
A 조합의 경우 건설감리와 정비기반 시설공사,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공사 등 각종 용역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와 금액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모두 13건, 1천596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한 조합은 조합장으로부터 2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차입 사실과 이자율, 상환방법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도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거나, 미루는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비롯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증빙서류에 집행장소와 대상, 인원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곳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위법사항 가운데 사안이 중한 11건은 서울시가 수사 의뢰 하는 한편, 나머지는 행정지도와 환수 권고, 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과 조합운영 과정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위반 사항을 유형별로 정리해 다른 지자체에도 공유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오희현)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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