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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퇴출`
등록일 :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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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불법 다단계 사업으로 적발된 업체가 이름만 바꿔서 다시 다단계 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져서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방문판매법 개정안 내용을 보도합니다.

이정연 기자>

앞으론 불법 다단계 사업 전력이 있는 경우엔 다단계업체의 지배주주로 등록할 수 없게 됩니다.

지배주주에 대한 금지조항을 강화해서 법 위반 사업자가 다시 영업을 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법 전력이 있는 다단계 업체 임원과 지배주주는 아예 시장에서 퇴출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제이유 그룹의 사례를 보더라도 제이유 네트워크의 불법 다단계 사실이 적발되자 제이유 피닉스, 디포믹 코리아, 불스 홀딩스로 이름만 바꿔 불법 영업을 계속했지만, 이같은 관행은 불가능해집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번 6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생기는 변화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업체가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지연했을 경우 40% 이내에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다단계판매원에게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하는 행위도 앞으로는 금지됩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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