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김문건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
□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연 매출액 3000억 원 초과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한다.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5억 원(현재 2억 원)까지 기존 20%에서 10%로 특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80%로 확대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 세액공제 조정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 세액공제를 조정하기로 했다. 14년간 1200만 원, 4600만 원으로 고정돼 있던 하위 2개 과표 구간을 각 1400만 원(세율 6%), 5000만 원(15%)으로 상향한다.
과표기준 중 8800만 원 초과의 고세율(35~45%) 구간의 소득세를 일괄 24%로 낮추고 또한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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