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집중호우 관련 온라인 게시글 팩트체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이번 호우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소식이나 허위조작 정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동영상 플랫폼에서는 맨홀에서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곤충 떼 수십 마리가 출몰하는 영상이 화제가 됐는데요.
영상에서는 해당 장소가 강남역 인근이라 언급했지만, 이와 관련해 강남구청과 서초구청 측은 관련 민원이 접수된 적은 없으며, 정비 작업을 할 때도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수의 SNS 계정에서 이렇게 수도권의 집중호우 소식을 전할 때 사용된 비싼 외제차가 침수된 사진은요.
알고보니 영국의 한 매체에서 2011년 보도한, 싱가포르의 지하주차장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서울에도 초대형 빗물 저장소가 있지만, 쓰레기로 인해 무용지물이 됐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공유됐는데요.
서울의 신월 빗물 저류배수시설에 대한 내용과 함께, 최근 강남역에서 빗물받이에 쌓인 쓰레기를 맨손으로 건져낸 이른바 '강남역 슈퍼맨'의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이 또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해당 사진이 찍힌 곳은 강남역이지만, 빗물 터널이 위치한 곳은 강서구와 양천구 사이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강남구의 쓰레기 때문에 강서구와 양천구에 위치해 있는 빗물 터널 작동에 문제가 생기기는 어렵고요.
양천구 관계자도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은 이번 호우 상황에서 정상 작동돼 그 근방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침수 피해가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해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허위조작정보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정보의 유통과 소비에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 액화천연가스 부족으로 올 겨울에 '전력대란' 온다?
액화천연가스 LNG는 도시가스로 주로 사용되는 중요한 에너지원중 하나인데요.
뿐만 아니라 전력이나 공업용으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LNG 비축량이 부족해 이대로라면 한국이 겨울철엔 10일도 못 버틴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만 보면 마치 LNG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 걸로 보이는데요.
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름철 폭염에 따른 국내 천연가스 수요 증가 등으로 현재 액화천연가스의 비축량이 예년에 비해 다소 낮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스공사가 보유한 재고를 살펴보면요.
8월 7일 기준으로 181만톤으로, 하절기 비축의무량인 91만톤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측에서도 이미 확보된 물량이나 추후 도입 일정을 고려하면, 하절기 LNG 수급에는 전혀 차질이 없을 것이라 언급했는데요.
또한, 동절기 시작 전인 11월까지 저장시설의 약 90%에 달하는 재고를 확보하는 걸 목표로 현재 현물구매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7월에만 약 345만톤의 물량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LNG 수급에 대한 과도한 공포는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기초연금 개정, 자녀 소득과 연금 수급은 관련 있을까?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 중 최대 43만원을 비롯해 일부 수당이 제외되는데요.
기존엔 국가·독립유공자 등이 보훈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전부 소득으로 인정돼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기초연금액이 삭감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기초연금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소득인정액인데요.
오늘은 이 소득인정액과 관련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자녀의 부양을 받고 있는 분들은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높다면 기초연금수급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칙적으로 자녀를 비롯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기초연금대상자를 선정할 때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해당 주택이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라면, 이는 무료임차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근로소득이라면 전부 소득인정액에 포함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의 종류를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노인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소득인 공공일자리소득의 경우 인정액에서 제외되고요.
일용근로소득도 마찬가지로 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졸속 심의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 한지 1년 반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서 정부에서 관련 심의를 거쳐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보상지원센터 김성희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성희 / 코로나19 피해보상지원센터 팀장)
최대환 앵커>
우선,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심의 절차와 그동안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한데요?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두고 지역 역학조사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심의 과정이 적법한 건지 의심스럽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기존 정부위원을 제외하고 소비자 단체에서 심의에 참여해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짚어 주셨습니다.
그런가하면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상반응과 코로나19 백신간의 인과성을 다른 나라보다 협소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코로나19 피해보상지원센터의 김성희 팀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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