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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재산·소득 심사 강화···도덕적 해이 방지
등록일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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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새출발기금 시행을 앞두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재산·소득 심사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열린 새출발기금 설명회에서 90일 초과 연체자의 신용채무 중 총부채의 최대 80%까지를 감면하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탕감하며 담보대출의 경우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고의 연체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2년간 채무조정 이용 사실을 공공정보로 등록하고 최대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운용방향을 최종 확정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며, 신청은 9월 중 온라인 플랫폼과 현장접수를 통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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