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 조정 방안인 '새출발기금'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재산과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부채보다 자산이 많을 경우, 빚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상환 지원을 골자로 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오는 10월부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이 설립되고,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는 최대 80%까지 감면과 장기 분할상환이 이뤄집니다.
새출발기금의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재산·소득 심사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탕감하며 담보대출의 경우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됩니다.
감면 조치 이후 주기적으로 국세청과 연계한 심사를 거치고,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탕감이 무효화 됩니다.
또, 고의 연체를 막기 위해 2년간 채무조정 이용 사실을 공공정보로 등록하고 최대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운용방향을 최종확정해 별도로 발표하고, 신청은 9월 중 온라인 플랫폼과 현장접수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다양한 금융지원을 시행 중입니다.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재기지원을 위해 2년간 41조 2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합니다.
또,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 차주를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8조 5천억 원 규모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행됩니다.
녹취> 권대영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지난 10일)
"상품구조는 연말까지 8.5조 원 정도 공급하고요. 한도는 개인사업자는 한 5천만 원, 법인 소기업은 1억 원 정도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연 7%대 이상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다음 달 이후 연 6.5% 이하 대출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종석)
한편 금융위는 공공기관과 금융사를 사칭해 저금리 대환 대출 등 대출알선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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