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나 앵커>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소상공인의 재산과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부채보다 재산이 많을 경우, 빚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상환 지원을 골자로 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오는 10월부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이 설립되고,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는 최대 80%까지 감면과 장기 분할상환이 이뤄집니다.
새출발기금의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재산·소득 심사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탕감하며 담보대출의 경우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됩니다.
감면 조치 이후 주기적으로 국세청과 연계한 심사를 거치고, '은닉재산' 이 발견될 경우 탕감이 무효화 됩니다.
또, 고의 연체를 막기 위해 2년간 채무조정 이용 사실을 공공정보로 등록하고 최대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운용방향을 최종확정해 별도로 발표하고, 신청은 9월 중 온라인 플랫폼과 현장접수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다양한 금융지원을 시행 중입니다.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재기지원을 위해 2년간 41조 2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합니다.
또,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 차주를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8조 5천억 원 규모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행됩니다.
녹취> 권대영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지난 10일)
"상품구조는 연말까지 8.5조 원 정도 공급하고요. 한도는 개인사업자는 한 5천만 원, 법인 소기업은 1억 원 정도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연 7%대 이상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다음 달 이후 연 6.5% 이하 대출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금융위는 공공기관과 금융사를 사칭해 저금리 대환 대출 등 대출알선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민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160회) 클립영상
- ‘대아세안 정책 핵심 파트너’ 싱가포르 [세계 속 한국] 13:40
- 코스피, 2,500선 이탈 마감 [증권시장] 04:32
- "이슬람 무시로 여겨 범행" [글로벌뉴스] 04:52
- 코픽스 또 올랐다! 디딤돌은 2%대 가능~ [S&News] 05:19
- 윤 대통령 "치안 한류···순경 출신도 공정 기회" 02:23
- 2030 청년 경찰관 간담회···'경찰 전문화' 강조 01:43
- 北 "절대 상대 않을 것"···대통령실 "왜곡에 유감" 02:27
- 13만여 명 확진···"거리두기 없이 일상 유지" 02:32
- 강원 양구 ASF 확진···48시간 일시이동중지 02:23
- 추 부총리 "IPEF, 협상 돌입···적극적 국익 반영" 01:49
- 새출발기금 심사 강화···자산보다 부채 많아야 빚 탕감 02:37
-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지원 확대···연말까지 50% 할인 02:17
- 남은 여름 알뜰하게! 도심 속 실내 피서지 [돈이 보이는 VCR] 0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