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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유효기간 지났어도 90% 환급해야"
등록일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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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서 받게된 '적립금의 기한'이 지나 '소멸'됐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면, 적립금의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서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한길 기자>
적립금으로 대체된 모바일 상품권 금액을 유효기간 내 쓰지 못해도 환급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정한 적립금 사용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상법에 따라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 이내라면 적립금의 90%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박옥성 / 한국소비자원 조정3팀 변호사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 5년 이내라면 소멸처리한 적립금의 90%를 환급하도록 결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권익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주식회사 티몬은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금액을 소비자에게 자사 적립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해당 적립금은 180일이 지나 소멸됐고 소비자는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티몬은 별도 안내를 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법률상 권익을 제한한다며 티몬에 대해 약관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상품권 발행일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모바일 상품권 거래액이 증가하며 관련 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쇼핑몰의 모바일 쿠폰 거래액은 2020년 4조 4천억원에서 지난해 6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상품권 유효기간과 환급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또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했다면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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