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닝 및 사건 개요>
‘최루탄에 의한 실명 사건’은 1986년 11월 7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시국집회에 참석한 동의대학교 학생 정 모 씨가 시위진압 과정에서 최루탄에 의해 왼쪽 눈을 부상당한 사실 인정과 이에 대한 피해보상 및 명예회복을 요구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사건 수사기록과 피해자와 관련인 진술 등을 통해 정 씨의 부상이 최루탄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정 씨는 이 부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좌안 실명’ 이라는 후유장애가 남았다. 이러한 장애로 인하여 정 씨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상당히 받게 된 비극적인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정 씨의 부상이 시위진압 중 최루탄에 의한 것임에도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최루탄에 의한 부상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당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한다는 국가적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한 사건이다.
백성문 변호사의 리드로 MZ에게 생소할 수 있는 ‘최루탄’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해 ‘최루탄에 의한 실명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본다. ‘최초의 최루탄 피해 진실규명-정석환씨 사례’를 시작으로 소개하며 당시 치열했던 대학생들의 시국 토론회와 시대상을 바라본다. 또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부상과 피해를 입게 된 민간인들의 사례-‘서회인씨‘-와 이로 인해 ‘최루탄’이라는 진압 과정에서 남용되었던 일에 대한 반성과 1987년 6월 18일, 역사적으로 기록된 ‘최루탄 추방의 날’ 행사 속에서까지 희생당한 ‘이태춘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남겨진 유족의 아픔과 진실규명의 필요성에 대해 참여자들과 공감대를 넓혀가본다.
나아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피해자의 소망을 담아, 진정한 화해를 위한 사회적 모색을 논의해본다.
<클로징>
최루탄에 의한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제정과 개인적인 소송이 필요함을 파악하고, 현재의 시민들이 누리는 일상의 평화와 민주주의가 과거 민주화를 위해 싸우신 분들의 희생위에 있음을 감사하며 프로그램을 마무리한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