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앵커>
국무회의 소식 이어갑니다.
정부가 교육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 점검을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데요.
이 밖에 주요 안건들 이리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리나 기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교육복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 기존에는 학습부진아와 차상위계층 자녀가 다수 포진한 학교만 교육복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앞으로는 학생 개인으로 대상을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이 밀집한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과 교육지원청에서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교 규칙 기재사항에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도 추가됩니다.
학생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활동을 학교규칙으로 규정해 학교의 노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섭니다.
성인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의결됐습니다.
산업체뿐 아니라 국내외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도 대학 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학점 인정의 대상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목욕탕이나 음식점, 영화관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한 개정 법률안도 통과됐습니다.
우선 다중이용 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위험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의무 소방 안전교육을 일정 기간 동안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안전시설을 점검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업주에게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보완했습니다.
이밖에도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안 10건, 일반안건 5건과 보고안건 1건 등 총 18건이 의결 됐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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