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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가입·해지 신중해야···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등록일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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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개설과 운용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감원은 은행을 통해 가입하더라도 반드시 원금보장형 상품은 아닐 수 있으며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수령을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방식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신속민원처리센터를 통해 올해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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