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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10곳 우선 선포···"추가 선포 예정"
등록일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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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가 큰 서울, 경기, 강원, 충남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속하게 조사를 마친 뒤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40명 넘는 인명피해와 1만7천 건에 달하는 시설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영등포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광주 양평·여주, 강원 횡성, 충남 부여·청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속하게 합동 조사를 마쳐 추가 선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합동 조사를 완료해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 취약지역 대비책도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 복구와 피해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전환됩니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도 추가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올해 받아야 하는 잔여 예비군훈련이 면제됩니다.
정부는 특히 추석을 앞둔 만큼,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구자익 / 영상편집: 오희현)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재난대책비를 자치단체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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