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층간소음 불편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인데요.
서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한길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층간소음 기준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이경빈 /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층간소음 기준 중 직접충격소음의 등가소음도 기준을 4dB씩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기준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주간 43dB, 야간 38dB인 1분 평균 소음 기준은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됩니다.
TV나 피아노 같은 공기전달소음은 민원 비중이 낮고, 최고소음도 기준은 불편 정도가 낮아 현행 유지됩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층간소음 기준을 정했는데 이 기준이 국민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국민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노출 실험을 실시해 실질적인 대응 마련에 나선 겁니다.
층간소음 실험 결과 현행 기준인 43dB에서는 실험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시다고 답했지만, 개정 기준인 39dB에선 13%가 성가시다고 답해,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 국민 불편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오래된 아파트에 적용되던 예외 기준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소음저감매트 설치 비용 최대 300만 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음저감매트는 층간소음의 가장 큰 원인인 발소리를 줄이는 데에 효과가 있습니다.
녹취> 정진연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
"(바닥 충격음 저감량이) 43dB 정도의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43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저감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실 전 면적 또는 방까지도 전부 다 깔려면 100~200만 원까지도 들 수 있는..."
정부는 층간소음 갈등 해결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아울러 층간소음 기준 강화를 계기로 소음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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