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신용카드 대금을 나눠 갚는 '리볼빙 서비스' 이용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리볼빙에 대한 소비자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수수료율을 '비교 공시' 하도록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신용카드 사용대금 일부만 갚고 나머지 결제액은 다음 달로 미뤄 상환하는 리볼빙.
할부와 비슷해 보이지만 카드론 등 다른 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습니다.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는 지난해 말 266만1천 명에서 지난달 말 273만5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월 잔액도 지난달 말 6조6천7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건전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리볼빙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소비자가 리볼빙 서비스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합니다.
오는 11월부터 리볼빙 설명서를 신설해 카드사들이 대출상품 수준으로 설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리볼빙 권유 단계부터 대면이나 텔레마케팅 등 맞춤형 설명의무 절차도 도입합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고령자나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는 해피콜을 통해 한 번 더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카드사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리볼빙 서비스 수수료율 안내를 강화합니다.
오는 11월부터 리볼빙 설명서에 분할 납부 서비스, 카드론 등 유사 상품 금리 수준 등도 함께 표시해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에게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 내역서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부터는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 주기를 기존 분기별에서 월 단위로 단축합니다.
아울러 소비자 특성별로 최소 결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차등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저신용자에 대해선 텔레마케팅을 통한 리볼빙 서비스 판매 권유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리볼빙 서비스로 인한 신용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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