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 인식표 안 붙이면 과태료
등록일 : 2007.07.09
미니플레이
내년부터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 인식표를 붙이지 않거나 배설물을 곧바로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9일 입법예고된 뒤에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해당 지역내 개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길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9일 입법예고된 뒤에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해당 지역내 개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길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국정현장 (380회) 클립영상
- 가짜 세금계산서 이용 탈세 조사착수 24:27
- 상반기 해외플랜트 수주, 73% 급성장 24:27
- 올해 7천억달러 무난 24:27
- 6만여명 혜택 24:27
- `로스쿨` 학생에 `최대 9천만원 대출` 24:27
- 에너지사용 협의제, 3천6백억원 절약 24:27
- 산업자원부, 여름철 전력수금 대응팀 24:27
- IAEA 감시단 빠르면 14일 방북 24:27
- `숨가쁜` 7월 24:27
- 법정계량단위 홍보 캠페인 강화 24:27
- 정부, 新여권디자인 아이디어 공모 24:27
- 내년부터 개 인식표 안 붙이면 과태료 24:27
- 예산에 성별차이 반영 24:27
- 자동차 보험 바로알기 24:27
- 산업자원부 브리핑 24:27
- 순간포착 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