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송나영 앵커>
횡단보도 주변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늘리기로 했는데요.
전동킥보드 관리와 단속도 강화합니다.
채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효진 기자>
지난 2019년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만 명당 2.5명.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에 정부가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첫 법정계획입니다.
전화 인터뷰> 전한성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정책 기조에 맞춰서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교통사고 현황하고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분석해서 문제점을 파악했고요."
먼저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 빈발 장소에는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합니다.
교차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속도저감시설, 무인단속장비 등 안전시설을 더 설치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도가 설치되지 않았지만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이동수단 관리 법률을 만들고 보도를 이용하는 이륜차 단속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와 인프라를 확대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전통시장 등을 노인보호구역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약자가 자주 찾는 복지시설과 병원 주변의 보도 단절구간을 개선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늘려나갑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실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행정안전부가 이행실태를 정기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26년까지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인구 10만 명당 1.1명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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