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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도 혁신···"닫힌 규제에서 열린 규제로"
등록일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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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규제 혁신방안도 발표됐습니다.
그동안 폐지나 고철 같은 폐기물은 폐기물관리 규제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웠는데 이를 대폭 손보기로 했습니다.
서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한길 기자>
정부가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한화진 / 환경부 장관
"국민과 기업이 함께 바라는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 혁신을 유도하고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환경규제로 국민이 더 나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정부는 닫힌 규제에서 열린 규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닫힌 규제는 허용되는 사항 이외의 모든 것을 금지하는 정책이고 열린규제는 금지된 것 이외의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규제 방식입니다.
폐지나 고철, 폐유리 같은 폐기물은 유해성이 적지만 지금까지 폐기물관리 규제를 받아 재활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업사이클, 즉 새활용을 하려고 해도 법에서 정한 유형으로만 재활용하게 되어 신기술 적용도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 되는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정부는 연간 2천100억원의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과 재활용 확대로 2천억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또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수준도 달리 적용할 방침입니다.
화학 사고 위험이 큰 고농도 황산과 비교적 안전한 저농도 납의 규제 수준을 차등 적용합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소통형 규제로 개선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관련 규제를 우선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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