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네, 이처럼 규제 완화를 선언한 정부가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형벌 조항을 폐지하거나 완화를 추진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정부가 기업인에 대한 형벌 규정을 개선합니다.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 활동을 위축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막는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녹취> 방기선 / 기획재정부 제1차관
"글로벌 기준, 시대변화와 동떨어진 형벌 규정들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도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이며,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기업 경영자들의 법률 리스크는 기업활동에 상당한 부담이라고 대내외적으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지난달 출범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는 먼저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의 32개 형벌 조항을 1차 개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우선 13개 조항은 형벌을 폐지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합니다.
유흥주점 업주나 종업원이 손님을 꾀어 끌어들이는 식품위생법상 호객행위는 형벌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던 것에서 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물류시설법상 공사시행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형벌 규정에서 삭제하고 동법상 사업정지로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신고와 변경 등 기업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이 각종 신고 의무를 단순 행정상 과실로 위반할 때, 기존에는 벌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매기는 겁니다.
처벌이 과도한 경우에는 형량을 완화하거나 차등화합니다.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했는데, 상해의 법정형을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사망보다 낮추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형벌을 부과하기 전 행정제재를 먼저 내리고 이를 불이행하면 형벌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장현주)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1차 개선 과제를 올해 안으로 신속히 개정할 방침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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