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공정위, 밀린 대금 자진 지급한 유통업체에 과징금 면제
등록일 : 2022.08.30
미니플레이

윤세라 앵커>
유통업자가 밀린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일정 기간 내'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면제됩니다.
오늘(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통업자가 밀린 대금과 지연 이자를 공정위 조사 시작 30일 이내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면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044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