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9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65%인 561만 세대의 월 평균 보험료가 3만6천 원 인하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서한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한길 기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2차관
"핵심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대한 부과되는 보험료를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에 대해서는 정률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65%인 561만 세대의 월 평균 보험료가 3만6천 원 낮아집니다.
275만 세대는 변동이 없으며, 3%인 23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 1천909만 명 중 대다수인 98%는 개편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임대료나 사업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2%의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 5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건보료 개편에 따라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피부양자의 98.5%는 보험료 변동이 없으나, 연소득 2천만 원이 넘는 피부양자 27만 명은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2026년 8월까지 보험료가 일부 경감돼 인상에 따른 부담은 완화됩니다.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건보료 부과방식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냈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이외에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2017년 여야 합의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고, 9월부터 개편안이 시행되는 겁니다.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자격과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됩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9월부터 납부할 보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 인상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보험료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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