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 인식표 안 붙이면 과태료
등록일 : 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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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 개에 인식표를 붙이지 않거나 배설물을 곧바로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9일 입법예고된 뒤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해당 지역내 개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길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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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9일 입법예고된 뒤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해당 지역내 개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길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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