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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축소 `채권확대`
등록일 : 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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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달라진 토지보상제도를 보도합니다.

이정연 기자>

당장 이달부터 혁신도시의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엔 기업도시와 송파 신도시의 토지보상금도 풀리게 됩니다.

정부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토지보상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토지보상금의 지급 규모를 축소하고 현금 보상 비율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금 산정기준 시점을 앞당겨 공익사업 발표에 따른 땅값 상승분을 보상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땅값 상승분을 보상에서 제외해서 보상금 규모를 5% 가량 줄인다는 목푭니다.

이와 더불어 현금 보상 규모는 20% 정도 줄일 방침입니다.

현금 대신, 채권 보상을 확대하고 대토보상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부재지주 범위를 확대해 택지개발사업 고시 1년 전부터 거주하지 않았던 소유주까지 부재지주로 간주하고, 토지보상금의 1억원 초과분을 채권 보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돼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현금보상 규모가 20%정도 줄 것이란 분석입니다.

정부는 이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위해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현행 15%에서 20%로 추가 감면해 줄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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