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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판정 "2천8백억 배상"···정부 "이의 제기할 것"
등록일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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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10년을 끌어온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중재판정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선고됐습니다.
중재판정부는 6조 원 가량의 손해를 받았다는 론스타의 주장 중 일부가 받아들여져 약 2천8백억 원과 이자액 약 185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정부가 론스타 사건에 대한 ISDS 국제투자분쟁 중재재판소의 일부 배상 결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유감을 밝혔습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정부는 이번 중재 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중재판정부의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만 보아도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과세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 우리 돈 6조 원 가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주가조작을 한 론스타에게 책임이 있다며 스스로 자초한 데 대한 정부의 책임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년 만에 관련 사건을 마무리하고, 론스타의 주장 중 일부를 인용해 약 2천8백억 원과 이자 185억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금융위의 승인 지연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의 권한 내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이에 따라 공정, 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론스타에게 주가 조작이라는 유책사유가 있는 만큼 50%의 과실상계가 인정돼, 승인 지연 기간 인하된 매각 금액의 절반인 2억1천650만 달러, 2천8백억 원에 대해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향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제공: 법무부 / 영상편집: 채소현)
또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과 중재판정부의 허락 범위 내에서 판정문 등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할 예정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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