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해외여행시 이런 점들 `주의하세요`
등록일 : 2007.07.09
미니플레이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4명중 1명꼴로 해외여행을 즐긴다고 합니다.

등록된 여행사만 해도 6천여개로 여행사간 경쟁이 치열한데요.

허위과장광고와 저가 요금등으로 인한 출혈경쟁은 소비자피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즐거운 해외여행을 위해 살펴야 할 점들을, 소개합니다.

박성욱 기자>

한국소비자원에서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61%는 인터넷을 통해 여행사를 선택했으며 다음은 주위권유와 신문·잡지광고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상품을 살펴보면 동일한 상품이어도 날짜별로 가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신문광고에서는 최저가격만 나와나있고 아래에 깨알같은 글씨로 “동그라미 날짜는 요금변동이 있다” 로만 되어있어 정확한 가격을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행상품을 비교할때는 다음사항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계약금을 내기전에 반드시 여행일정표와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숙박, 식사, 교통비 포함여부와 선택관광, 가이드 팁등 별도로 지불해야하는 불포함 내역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행일정표가 모호하게 기재되어있는 경우, 숙박지를 변경하더라도 의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무슨호텔 또는 동급호텔처럼 호텔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행 출발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하는 경우를 대비, 환급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가의 특가상품의 경우, 여행사의 환급기준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해외여행 피해보상기준이 정해져있지만, 여행사와 소비자간에 별도약정을 한 경우, 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해 적용하기 때문에 계약서의 환급기준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여행 중에는 추가비용지출이 발생하거나 일정변경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 반드시 영수증이나 확인서등의 자료를 확보하면 여행 후 피해구제를 청구할 때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싼가격만 보고 여행상품을 고를 경우 모처럼의 휴식시간을 허무하게 낭비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을 위해 꼼꼼하게 따지는 소비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