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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입국 한도 1만명 확대···"구인난 해소"
등록일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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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한도인 고용허가제 쿼터를 1만 명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산업현장과 농촌의 구인난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서한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한길 기자>
조선업과 중소제조업 등에서 내국인 구인난이 지속되자 정부가 외국인력 신규입국 쿼터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연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입국 쿼터를 1만 명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의결로 고용허가제 쿼터가 5만9천 명에서 6만9천 명으로 확대됩니다.
최근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2018년 5만4천 명에서 2020년 6천7백 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는 1만 명이 조금 넘었고 올해 4만2천 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항공편을 늘려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입국인원이 빠르게 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의 외국인력 수준을 회복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신규입국 쿼터 확대를 추진한 겁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 추진합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과 외국인근로자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인력 부족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고용허가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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