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올해 상반기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가 지난해보다 7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세라 앵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근로시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특별한 사유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거쳐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재해·재난 수습이나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5개 사유가 해당됩니다.
주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 이후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지난 2020년 4천204건에서 지난해 6천47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7월말 기준 5천79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7.2% 크게 늘었습니다.
고용부는 상반기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 코로나19 재확산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299인이 44.7%로 가장 많았고 5~49인, 300인 이상 순이었습니다.
이는 주 52시간제 시행 시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7.5%로 절반 정도였고 공공행정, 보건·사회복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유별로는 업무량 폭증과 재해·재난 수습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업무량 폭증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 영향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근로시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주52시간제 다양화라고 표현하고 싶다며 특별연장근로 등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가 후퇴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실근로시간 단축 기조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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