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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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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새출발기금, 나중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라면 10월에 출범되는 새출발기금 소식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30조 원 규모의 이번 새출발기금을 통해 대출이 이미 연체된 부실차주는 원금 감면을, 부실이 우려되는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감면과 분활 상환, 추심 중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혹시 새출발기금을 나중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출범 후 최대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자체는 한 번만 가능합니다.
신청이 추후에도 가능한 만큼 혹시나 고의로 신청 조건을 맞추려는 사람이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의로 조건을 맞추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우려차주 선정과 관련된 세부 기준이나 채무조정 거절 요건은 공개되지 않고요.
원금조정 지원을 받은 부실차주에게는 2년 간 금융 거래가 제한되는 신용 패널티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2. 재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사실상 폐지된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대면업무가 필수적인 보건과 의료, 돌봄, 택배나 배달 등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해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필수종사자법이 시행돼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필수업무 종사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위원회가 없어지고 그 기능이 고용정책심의회로 간다는 내용을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사실상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폐지하는 것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이번에 위원회의 기능이 옮겨지는 고용정책 심의회는 일자리와 관련된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는 핵심적인 심의기군데요.
해당 기구는 지역고용심의회나 지역노사 민정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과 협업체계가 잘 구축돼 있습니다.
산불이나 감염병과 같은 대규모재난의 경우 대부분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고용정책 심의회에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에서도 위원회의 운영방식만 조정될 뿐, 필수업무 종사자법에서 정한 본연의 기능은 현재와 같이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고용정책심의회 내에 별도 전문위원회를 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위원회의 근거 법령이 바뀐다고 해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이 소홀해질 것이라 주장하는 건 과도한 우려로 보입니다.

3. 추석 명절,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기프티콘 선물 괜찮을까?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명절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명절 선물을 고를 때, 혹시나 내 선물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건 아닌지 걱정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탁금지법의 경우 이렇게 받는 사람이 공직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데요.
받는 사람이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100만 원의 금액 제한 내에서 선물이 가능합니다.
주의해야할 경우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인데요.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은 일반적으로 5만 원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 기간 중 농수산물이나 농수산 가공품은 2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여기서 한우나 돼지고기 같은 축산물이나 굴비와 같은 수산물, 버섯과 같은 임산물도 전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기프티콘을 선물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상품권이나 기프티콘도 5만 원 이내라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품권과 기프티콘과 같은 유가증권은 5만 원 이하라고 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명절 선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직장가입자 부담 가중된다?

최대환 앵커>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전 국민이 저렴하게 병원을 이용하고 또, 2년마다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에 대한 혜택이 늘어난 만큼 지난 2018년 1차 개편이 되었고, 다음 달이면 2차 개편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이웅채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웅채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건보료 2단계 부과 체계 개편의 핵심 내용부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에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결정되면서, 내년 보험료율이 사상 최초로 7%대에 돌입하게 됐는데요.
일각에서 이번 인상으로 가입자들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번에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저보험료도 대상이 확대 되는 대신, 보험료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올리는 이유와 취약계층 보호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건강보험 2단계 부과 체계 개편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이웅채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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