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여야가 오늘 오전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종부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과 특별공제 금액 도입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여야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이사나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가 면제됐고, 고령자와 1주택을 장기 보유한 이들의 경우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택 수 제외 특례가 도입됩니다.
대상자는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 1만 명, 공시가 3억 원 이하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으로 이들은 1주택자 지위를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돼 최고 6%의 중과세율을 부담했지만, 올해부터는 0.6~3.0%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기준도 현재 6억에서 11억으로 오르고, 최대 80%의 장기보유세액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종부세 납부 유예제도 도입돼, 만 60세 이상의 1주택자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종부세 납부를 양도나 상속, 증여할 때까지 미룰 수 있게 됩니다.
전체 대상은 8만 4천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다만 여야는 종부세 과표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안과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0년 수준인 60%로 낮추고, 현재 종부세 부과 기준 11억 원에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해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여야는 합의에 실패했지만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채소현)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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