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 입니다.
쿵쿵 거리는 층간 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적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갈등은 더욱 늘었는데요.
층간소음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2년 8천795건에서 지난해 4만 6천596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사이 갈등은 폭행과 사망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 소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강화됩니다.
녹취> 이경빈 /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층간소음 기준 중 직접충격소음의 등가소음도 기준을 4dB씩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기준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강화됩니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 기준이 낮에는 43데시벨에서 ‘39데시벨’, 밤에는 38데시벨에서 ‘34데시벨’로 각각 4데시벨씩 낮아집니다.
어른이 쿵쿵 걷는 소음이 약 40데시벨 정도 되는데요.
정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그보다 높은 43데시벨이었을 때 30%가 크게 성가심을 느꼈지만, 개정 기준인 39데시벨에선 13%만 성가심을 느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전용 84㎡ 기준 300만 원 정도인 소음저감 매트 설치비를 빌려주기로 했는데요.
저소득층은 무이자로 지원하고, 어린이가 있는 중산층 가구에는 1%대 낮은 이자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500세대 이상 단지엔, 갈등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주민 자치 조직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하지만 처음 건물을 지을 때부터 소음 문제를 미리 조치한다면, 이웃 사이 분란이 생길 일도 없겠죠.
이에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새로 지어진 주택에 대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아파트나 빌라, 연립,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건물이 완공되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고, 이를 검사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통과해야 입주가 허용되는데, 만약에 기준에 못 미치면 시공사는 보완 시공 등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서 눈에 띄는 점은, 층간소음 측정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7.3kg짜리 타이어를 1m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뱅머신' 방식이었는데요.
앞으로는 2.5kg짜리 배구공 크기 고무공을 떨어뜨리는, ‘임팩트 볼’로 측정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자를 끌거나 물건이 떨어지는 경량 충격음은 기존 58데시벨에서 ‘49데시벨’로 낮아지고요.
쿵쿵 뛰는 소리를 말하는 중량 충격음은 50데시벨에서 ‘49데시벨’로 조정됐습니다.
또한 지어질 주택에는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 확인한 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바닥 구조 시공 뒤 한 번 제출하는 '시공 확인서'는 단계별로 세 번 이상 제출하도록 규정해 품질 점검을 강화합니다.
사후 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분양 보증 수수료를 최대 30% 할인하고,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층간소음이 이웃 사이 단순한 갈등을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인데요.
이번 층간소음 대책이 갈등의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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