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 방지 `이미 제도화`
등록일 : 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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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6일 ‘지자체장 주민소환제 찬반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일보는 이번달부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실시된 이후에 경기도 하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처음으로 주민소환제가 추진되고 있다면서,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우선 주민소환제에 대해 주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직접 통제함으로써 지방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행정자치부 주민참여팀의 하병필 팀장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만료 전에 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환투표 대상자는 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환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100,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15/100,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20/100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이 되면 해임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패나 비리, 정책실패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다는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 행정이 보다 민주적이고 책임있게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소환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이미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환 남용이라든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빈번한 소환을 막기 위하여 임기개시 1년이내, 임기만료 1년 미만 그리고 해당 공직자의 소환투표 실시 후 1년 이내에는 소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악용을 막기 위하여 해당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와 그 가족 등은 서명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지역이기주의를 막기 위하여 특정지역 중심으로 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지역균형요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하되 소환청구가 남발되지 않도록 권리행사를 성숙하게 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일보는 이번달부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실시된 이후에 경기도 하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처음으로 주민소환제가 추진되고 있다면서,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우선 주민소환제에 대해 주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직접 통제함으로써 지방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행정자치부 주민참여팀의 하병필 팀장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만료 전에 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환투표 대상자는 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환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100,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15/100,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20/100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이 되면 해임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패나 비리, 정책실패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다는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 행정이 보다 민주적이고 책임있게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소환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이미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환 남용이라든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빈번한 소환을 막기 위하여 임기개시 1년이내, 임기만료 1년 미만 그리고 해당 공직자의 소환투표 실시 후 1년 이내에는 소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악용을 막기 위하여 해당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와 그 가족 등은 서명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지역이기주의를 막기 위하여 특정지역 중심으로 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지역균형요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하되 소환청구가 남발되지 않도록 권리행사를 성숙하게 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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