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아픈 반려동물을 데리고 동물병원에 방문했을 때, 비싼 진료비 때문에 곤란했던 분들 많으시죠?
내년부터는 진료비가 동물 병원에 게시되고, 수술 예상 비용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윤세라 앵커>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되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전체 가구의 25.9%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 가구 600만 시대, 국정과제인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이 마련됐습니다.
녹취>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국민께서 동물병원에 대해서 보다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없는 부분들, 그리고 동물 병원별로 편차가 큰 부분, 가격이 좀 비싼 부분들, 올해 7월에 법을 개정해서 사전에 진료비를 게시할 수 있도록 했고요."
먼저,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와 공개, 사전게시가 진행됩니다.
소비자단체와 함께 '진료비 현황' 을 조사하고, 농식품부 누리집에 지역별 각 진료항목의 최고·최저·평균값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부터 현황 조사를 시작해 6월 중에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과잉진료와 진료비 과다청구를 막기 위한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진찰, 입원, 예방접종 같은 '중요 진료비'가 동물병원에 게시되고, 고가의 수술비용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동물병원에서 수술 예상비용을 사전에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동물병원 진료 항목 표준을 개발해 보급합니다.
2024년까지 40개 항목을 목표로 추진하던 이 사업을, 100개 항목으로 확대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도 늘립니다.
동물병원에 게시할 주요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진료빈도 등을 조사한 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부터 면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의료사고나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료부 제공을 의무화합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물 의료 발전 협의회'를 운영해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말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방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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