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유사,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위원회가 정비됩니다.
636개 가운데 246곳이 폐지 또는 통합되는데요.
정부는 300억 원 상당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정부가 불필요한 정부위원회를 폐지·통합합니다.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유사,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246개가 대상입니다.
정부위원회 636개 가운데 39%에 해당합니다.
정비 유형별로 보면, 폐지되는 위원회는 166개이고 유사, 중복 위원회 간 통합을 위해 줄어드는 곳이 80개입니다.
위원회 소속별로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13개, 총리 소속이 21개, 부처 소속 위원회는 212개입니다.
유사, 중복 문제로 해수부의 신항만건설 심의위원회는 중앙항만 정책심의회로 통합됩니다.
복지부의 국가노후준비위는 2019년 이후 회의를 두 차례만 열어 운영실적 저조로 폐지됩니다.
교육부의 국가교육회의는 오는 11일 존속 기한이 만료하는데 필요성 감소 이유로 폐지됩니다.
대부분의 부처가 30% 이상 정비됐는데 특히 농식품부와 해수부, 환경부 등의 정비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안은 현재 각 부처에서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고, 이달 말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부실 위원회들이 대폭 줄어들면서 예산 낭비와 비효율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30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녹취> 한창섭 / 행정안전부 차관
"정비 대상 위원회에서도 71개 위원회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38개 위원회가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억 원 정도의 예산 삭감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통폐합 대상 위원회가 33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약 100억 원 정도 예산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5년 이내에 존속 기간을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박상훈 /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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