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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감액 지급···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강화
등록일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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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앞으로는 일정한 소득이 생긴 구직자는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는 대신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됩니다.
또한, 내년부터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 주요 안건 소식 신국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국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주체는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입니다.
제정안에 따라 앞으로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심의 의결됐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 54만9천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학원 수강료 60만 원이 필요해 아르바이트로 이 금액을 번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포기해야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녹취> 최현석 / 고용노동부 대변인
"구직자 취업촉진법, 즉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는 제도 2년 차를 맞아서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회의에서는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돼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최대 3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 예시된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 방위사업범죄 수사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변경됐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한편, 이번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 등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4건이 의결됐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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