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지난 폭우로 전국에 1만 2천 대 넘는 차량이 침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죠.
중고차를 사려는 소비자들은 혹시라도 침수차를 속여 팔지는 않을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침수 차량은 대부분 손실 처리돼 폐차되고 일부는 부품용으로 분해돼 해외에 수출됩니다.
이에 정부는 침수 사실을 감추고 중고차로 판 매매업자는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사업 취소, 즉 사업장 문을 닫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사업 취소 조항은 없고 침수차를 판 업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또 판매에 관여한 종업원 등도 중고차 관련 업종에서 3년 동안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침수차를 정비한 사실을 정비업자가 숨겼다면 영업정지를 6개월까지 받게 되고, 성능을 점검하는 사람이 침수 사실을 적어 넣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습니다.
폐차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차 주인에게 매기는 과태료는 기존 3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만약, ‘모르고 침수차를 구매했을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침수차를 모르고 속아서 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겠죠.
먼저 보험개발원 '자동차 이력 정보 서비스'인 '카 히스토리'를 통해 차량 번호나 차대 번호를 입력하면 침수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차보험을 안 들었거나 보험사에서 전산처리가 안 됐다면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땐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쓸 수 있는데요,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냄새'를 맡아보는 겁니다.
침수차는 실내와 트렁크에서 곰팡이나 녹 냄새 등 악취가 나기 쉽습니다.
문을 닫고 에어컨과 히터를 작동해 악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이 닿을 일이 거의 없는 곳에 녹이 슬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유구나 시가잭, 스페어타이어를 두는 트렁크 하단 등을 특별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특히 ‘주유구 뚜껑’은 교체할 일이 거의 없어 지나치게 새 제품이라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침수차는 내부 청소를 했어도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감아 모래 등이 묻어있는지 확인하고 시트 밑부분과 트렁크 내부 공구 주머니, 계기판과 오디오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차 시승 중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엔진 떨림이 심하다면 침수차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일반인이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고차는 개인 거래가 아니라 정식 사업자를 통해 구매해야 나중에라도 침수 여부가 확인되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침수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 소비자상담 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침수차는 차량의 성능은 물론 운전자 안전도 위협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대책이 마련된 만큼 침수차 불법 유통으로 소비자가 피해 보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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