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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내년 2월 발의···마스터플랜 수립
등록일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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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오는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원활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을 위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지난 1989년 시작된 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건설.
일부 가구의 재건축 연한은 30년이 지났습니다.
이대로라면 2026년에는 1시 신도시 중 28만 가구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됩니다.

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장소: 어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

이에 따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만나 '정비 추진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신도시 재정비가 주민 삶과 연결된 문제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기성세대 국민의 인생을 재설계하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미래를 찾아나가는 인생 재건축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 기조를 '신속·규제 완화·주거혁명' 등 세 가지로 정리하고, 각 지자체장들과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신속한 정비 추진을 위해 '투트랙'으로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공동 마련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 확충 등 1기 신도시에 공통 적용되는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는 이와 연계해 신도시별 정비사업 기본방향, 사업 추진계획 등을 담은 정비기본계획을 세울 방침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특별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2023년 2월 중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터플랜 수립에 지자체와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괄기획가 제도'도 운영합니다.
지역별로 선정된 1명의 총괄기획가는 국토부에 설치된 민관합동 TF에 참여해 지역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녹취> 이원재 /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자체 공무원,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총괄기획가 지원팀을 운영할 계획이며,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참여기구도 지자체별로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연구용역을 발주해 세부 추진방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고, 국토부와 지자체 간 상설협의체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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