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닝 및 사건 개요>
72년만에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경주 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경북 경주에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비무장 민간인들이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사상범 전향을 명목으로 결성한 관변단체로 대부분 강제적·폭력적인 행정집행 절차를 걸쳐 가입당한 이들 상당수였다. 국민보도연맹 가입자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불법구금과 학살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들을 처벌한 예비검속은 일제강점기에 범죄 방지 명목으로 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는 사람을 사전에 구금하는 것을 규정한 법률인 예비검속법에 따른 것으로 일제가 1941년 식민지 조선에 ‘조선정치법 예비구금령’을 시행해 많은 이들이 희생당한 바 있다. 경주 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역시도 위 예비검속법으로 인해 비무장 민간인들이 집단희생된 사건이다.
1950년 7월 초부터 9월 초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희생자들은 경주 감포읍, 양북면, 양남면, 강동면 주민들이었다. 본래 경주 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의 희생자들 역시 발발 이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되어 집단살해당한 사건이다. 희생자 대부분이 비무장 민간인으로 농업에 종사하던 20~30대 청년들이었다. 10대 2명과 여성 1명이 포함되어있었고,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희생당했다.
억울한 희생을 밝히기 위해 1960년 경주지역 유족회가 발족되었으나,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경주지구 피학살자 유족회’ 핵심 간부를 포함한 전국의 피학살자 유족회 대표들이 ‘혁명재판’에 회부되면서 활동이 중지되는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 다사다난한 과정을 거쳐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지만, 긴 세월 동안 당했던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이나 보상이 바로 이루어지지 못한 가슴아픈 역사적 사건이다.
<MZ세대와의 대화>
백성문 변호사의 리드로 72년전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경북 경주에서 벌어졌던 가슴 아픈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1950년 한국전쟁이 벌어졌던 여름, 평화로웠던 마을에 들이닥친 비극. 야밤에 산에서 내려와 밥과 쌀을 달라 총을 들이미는 이들에게서 부모와 자식,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밀었던 밥 한 끼가 그들을 국민보도연맹원으로 만들었고 죽음으로 밀어넣었다. 희생자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했던 20~30대 비무장 민간인 신분의 남성이었고 꽃도 피우지 못한 10대 2명과 여성도 포함되어 있었다. 살아남은 유족들 역시 좌익세력으로 몰리며 ‘특수범죄처벌법’에 의해 잔인한 핍박에 시달리며 긴 세월을 지나 마침내 72년만에 진실규명 결정을 받게 되었다. 비무장·무저항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하여 법적 근거와 절차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진실화해위원회는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령비 건립 등 위령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경주 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유족회의 생생한 육성으로 전해지는 그날의 사건을 MZ 세대 패널들과 함께 따라가며 그들의 아픔을 통해 공감대를 모아가본다.
<클로징>
72년만에 진실이 규정되었으나 여전히 유족의 현실은 힘겹기만 하다. 진상규명이 됐다고 그동안 당했던 물질적·정신적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진상규명이 되었더라도 유족들이 민사소송을 통하여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진상규명 이후 배·보상 입법이 여전히 제자리에 멈춰있는데 시간은 흐르고 있다. 나이 많은 유족들이 살아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위로를 전하며 사건을 되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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