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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GDP 3% 이내' 억제···예타 면제 요건 강화
등록일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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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앵커>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법 통과 즉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요.
또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복지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재정준칙 도입방안이 확정됐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총량을 통제·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및 법제화가 꼭 필요합니다."

먼저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를 준칙기준으로 설정합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는 GDP 대비 3% 이내로 설정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2% 이내로 축소합니다.
전쟁, 재난, 경기침체 등 위기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준칙 관리기준을 국가재정법에 직접 규정해 구속력을 키우고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예타의 신속·유연·투명성도 높이고자 합니다."

우선 예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재 복원 사업'은 복원 외 사업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면 예타를 면제할 수 없고, '국방 관련 사업'도 전력과 관계없는 사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예타 면제가 된 사업이라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 실시합니다.
대규모 복지사업은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결과를 평가해 본사업을 추진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대상 선정, 조사기간을 총 4개월 단축합니다.
아울러 SOC와 R&D 사업에 한해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 원, 국비 5백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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