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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등 적발되면 귀화 취소
등록일 : 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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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하거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았다가 적발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장 결혼이나 남의 이름을 도용한 서류를 냈다가 적발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 경우 등이 취소사유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로 귀화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2005년 만2천명, 지난해 7천400명 이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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