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북한이 핵 선제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핵무력 법령을 채택한 것에 대해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세라 앵커>
우리 군은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하면, 한미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진향 기자>
북한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 사용원칙과 조건 등을 담은 핵무력정책을 법제화 했습니다.
해당 법령에는 북한의 핵무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는 내용과 함께 외부의 공격이 감행되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핵무기를 즉각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는 핵무기 사용 조건의 문턱을 대폭 낮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발표는 자신들이 핵 보유국임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한반도 정세의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하면 한미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해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문홍식 / 국방부 부대변인
"북한이 취한 이번 조치는 한미 동맹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국방부는 아울러 북한이 발표한 법제화의 주요 내용은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미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도 북한의 비핵화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스스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선 김 위원장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진현기)
이어, 핵실험 실시 시기는 북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내외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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