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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GDP 3% 이내'···재정준칙 연내 법제화 추진
등록일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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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건전 재정' 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즉 나라 살림의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또, 법 통과 즉시, '2024년 예산안'부터 시행할 계획인데요.
채효진 기자가 자세히 소개합니다.

채효진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장소: 어제, 정부서울청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준칙 도입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재정준칙이란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보이는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입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총량을 통제·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및 법제화가 꼭 필요합니다."

먼저 준칙기준은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를 설정합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는 GDP 대비 3% 이내로 설정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2% 이내로 축소합니다.
단 전쟁, 재난, 경기침체 등 위기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위기적 경제상황에는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준칙 관리기준을 국가재정법에 직접 규정해 구속력을 키웠습니다.
시행 시기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 시점으로 앞당깁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처음 편성하는 본예산인 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세출예산에 미달할 때 발생하는 세계잉여금 중 국가채무 상환에 쓰는 비율을 30%에서 50%로 높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종석)
재정준칙 한도는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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