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지역중소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 의결 사항과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주요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통해 각 부처 장관들에게 정기국회 일정을 면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요 발언 내용과 의미 어떻게 들으셨나요?
송나영 앵커>
지금부터 국무회의 주요 의결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종부세법) 일부개정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종부세가 어떻게 완화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윤석열 정부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본격화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기업의 수주 기회를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송나영 앵커>
장애인기업의 범위에 장애경제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소개해주시죠.
최대환 앵커>
어제 있었던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주요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재정준칙이란 무엇이고,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송나영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확정된 재정준칙 도입방안은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최대환 앵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방안'도 확정됐다고 하는데, 예타 제도를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건지 주요 내용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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